개인회생 인가 후 소득증가에 따른 개인회생 인가 유지 여부??

2019. 11. 09. 21:18

저희 법인의 근로자 중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13개월 째 매월 90여만씩 성실히 납부하는 근로자 분이 계십니다.

급여는 실수령액 기준 200만원 정도이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인가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차년도(20년도)에 급여 인상이 있을 것 같은데,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급여인상 시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했다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년 이상 성실히 납부했고, 소득인상 금액이 그리 높지 않을 경우에는 큰 영향은 없는걸로 아는데,

만약 근로자분의 소득이 월 20만원 정도(연 240만원) 인상이 될 경우,

현재 유지하고 있는 개인회생 인가에 영향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분이 개인회생 인가시 변제기간동안 소득자료 제출 및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하는 조건부 인가를 받았다면 소득변경사항을 재판부에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의무불이행시 면책허가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9. 11. 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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