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조건부인가잔데요 변제금문의드려요
저는 조건부인가자구요.개인회생변제기간이5년중
2년정도남았는데.월101.000원내고있어요
(월세.최저생활비.부양가족1명인정되서저금액으로
납부중이며.당시월급이130~140정도였던거같아요)
근데제가..남은기간이너무길어서..너무지쳐서
현제무직이지만..월급많이주는곳에취직해서
빨리값고싶은데..월급모아서"일시변제하려했는데
특별한상황아님..모아서내면.변제금만올라간다더라고요
그래서.차라리그럼.월급많이주는곳에취직후.이직신고하면
어짜피변제금이.확오를태니..오른대로몇달고생해서
내면.남은2년치변제금을다값게되니까.면책이지않나해서요
맞나요?(2년남은.변제해야할금액이280정도되요)
어떤분은맞다하고.어떤분은그래도.면책날까지면책안된다는데..만약안되면.그래도다값았으니.면책만안됬을뿐
조건부인가자로써.매년7월신고해야하는것은안해도되나요?
이직해도.또변제해라.아님변제금올라간상태로
280다매꿔졌어도..면책2년남은기간동안..변제총액
넘는돈을..계속내야하나요??
참고로.답변달렸을때추가질문을어떻게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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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일시변제를 위해서는 그 사유와 변제금의 타당성을 소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