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후 소득신고 관련

2021. 04. 11. 19:13

조건부인가 라고 해서 인가받고 다음해 7월까지 전년도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20년도에 인가가 결정된거면 20년도 소득증가에 따라서 월상환금이 늘어 날 수도 있는건가요? ? 그리고 소득신고라는게 개인이 하기 쉬운건가요? 아니면 대행을 맡겨야 하나요?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 종종 조건부 인가가 나오는 바, 추후 관련 서류(해당 목록은 법원에서 미리 지정)를 구비하여 이를 제출만 하시면 되고 이를 반드시 법무사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접 하실 수 있고 실익을 고려하면 직접 챙겨하시고 추후 소득의 증감 여부 등에 따라 변제계획안의 변동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성실한 신고, 서류 제출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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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난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월상환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내역 많은 경우, 신고는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4. 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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