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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건부인가 받았습니다.
소득증명을 1년에 한번씩 해야하는데요.
소득이 30%이상 증가할경우 증가금액의50%를 추가로 변제해야 한다고 나왔는데요.
긍금한것은 증가금액을 월소득과 연소득중에 어떤것으로 판별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월 소득이 아닌 연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으로 증빙을 하셔야 할 것이나, 관련 기관에 유선문의하셔서 정확하게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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