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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활력있는친구

진심활력있는친구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5년 인천지방법원에서 5월 인가 결정이 났는데요

조건부 인가로 나왔어요

그럼 내년부터 7월마다

1. 자격득실확인서

2.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3.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4. 해당연도 보험료 확인서

5. 해당연도 세목별과세 납세증명서

6. 근소로득원천징수영수증

이렇게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근데 궁금한건 매월 와이프한테 60만원씩 생활비를 받고 있는데 이게 소득에는 안잡히지만

혹시 통장 거래 내역서를 전체를 다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통장은 급여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으로 생활비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때문에 변제계획안이 수정요청이 올까봐서요

돈이 없어서 빌리는데 그걸 또 갚으라고 하면 난감해서 ..

그리고 개인 소규모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제가 퇴직금이 있다보니 대표님이 한번씩 돈을 못갚으면 퇴직금에서 까는 조건으로

50-100만원씩 빌렸고 퇴직금에 대한 금액은 이미 빌린 금액이 넘어서

지금은 거의 1000만원정도 추가로 더 빌렸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좋아서 급여도 적고

변제금도 많아서 월급받고 변제하면 한달에 60만원 정도 밖에 안남아서

좀 상황을 이해해 주셔서 대신 회사를 계속 다니는 조건이고

회생 끝나면 반년안에 대출 받아서 갚겠다라고 하니깐

퇴사시 즉시 전액 변제 각서 쓰고 돈이 없을 때마다 200-300씩 생활비를 빌려주시거든요

이런것도 소득에 잡혀 내년에 변제금이 늘어날 경우가 생기나요?
올해 7월에 제출해야 되는데 혹시 이런게 문제가 될까봐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조건부 인가에서 요구된 정기 제출서류 범위 내에서만 소득 변동이 확인되는 것이 원칙이며, 배우자 생활비 지원이나 일시적 차용금이 곧바로 소득으로 산정되어 변제계획 수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성과 성격에 따라 소명 요구 가능성은 있어, 사실관계 설명 준비가 필요합니다.

    • 조건부 인가의 제출자료 범위와 취지
      개인회생 절차에서 조건부 인가는 채무자의 근로 상태와 연간 소득 변동을 점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통상 지정된 증빙으로 판단하며, 별도의 의심 사정이 없는 한 모든 통장 거래내역의 일괄 제출을 상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는 소득 은닉이나 변제능력 변화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배우자 생활비 및 차용금의 소득 해당성
      배우자로부터의 생활비는 부양 관계에 따른 지원으로 평가되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 통장이 아닌 별도 통장 수령 역시 결정적 문제는 아닙니다. 회사 대표로부터의 차용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한 소득으로 산정되기 어렵고, 퇴직금 공제 조건이나 각서가 있더라도 채무 관계로 정리되면 소득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 변제계획 수정 위험과 대응
      연간 소득 증빙에서 증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변제계획 수정 요구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반복 차용은 생활비 충당 목적임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차용 경위와 상환 조건을 간단히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출 시 사실대로 기재하고, 생활 유지상 불가피한 지원과 차용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