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질문입니다
1. 아직저는 개시결정 떨어지진않았고 보정명령 받았습니다
2. 법무사쪽에서 1,619,430 원으로 통장에 찍히게 하고 변제계획을 월 45만원으로 제출했습니다
3.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고 조건부인가를 받았습니다
4. 조건부인가 내용은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대표자가 작성한 근무확인서, 급여명세서
대표자의 신분증사본이나 인감증명서 및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익월 말일까지 월 평균 소득을 법원에
신고해야 되고 , 또한 향후 30% 이상의 소득 증가가 있을 경우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
5. 여기서 걸리는게 제 실수령 월급은 200~230 사이입니다. [현재는 도급사쪽에서 1,619,430원 제통장에 찍히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명의 통장에 수령받고 있습니다] 정직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은행을 1군데 밖에 쓰질 못하고 월급도 두군대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법무사쪽에선 "요즘 조건부인가 나와도 상관없다 그냥 45만원씩 내면된다 , 다른사람들은 저사항 무시하고
그냥 한다 "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