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중인데 2차 보정중입니다
회생 진행중입니다
2차 보정이 나왔는데
[변제계획안 10항 기재사항]
가. 변제시작일로부터 변제종료일까지 변제계획인가 후 매 1년마다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채무자에 대한 해당연도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나. 향후 소득이 증가(20% 이상)할 경우 증가된 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안수 정허가신청서, 수정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및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 포
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위 소득신고의무를 게을리 할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요런글이 있는데 조건부 인가 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