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파산 의견청취기일 정해졌는데 문의드립니다
개인파산 접수를 해서 의견청취기일 날짜(21,08.27)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부모님께 용돈 50만원 받고
알바비 90만원 으로 제 생계비 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질문1)급여를 최대 110 만원까지 받을수 있다는데
선임료 하며 제 생계비 유지 할려면 130~140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압류 안되었지만 압류가 될까요..??
월급은 제 2금융 통자으로 받고있습니다
질문2).의견청취기일 날짜 정해졌는데 개인회생으로
변경 해도 될까요??
질무3).만일 변경이 가능 하다면 다른 법률사무소로
변경해서 진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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