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진행중 인데 압류금액 문의합니다

2021. 06. 10. 14:44

개인파산 진행중이고 의견청취기일 날짜도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법률 사무소 에서는

4대보험 가입한 아르바이트는 최대 110 만원까지

지급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민사집행법상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185만원 까지

라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한 아르바이트는 최대 110 만원까지 지급 받을수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민사집행법은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18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21. 06. 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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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 금지 채권상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185만원 이하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 됩니다. 위 아르바이트 급여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부분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1. 06. 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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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 생계비로 110만원까지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과 압류금지채권인 생계비 185만원 이하는 서로 다른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1. 06. 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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