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회생변제안내문을 받고난 이후의 급여인상되면
회생변제판결을 받고 이후에 회사에서 급여가 인상되면 이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변제판결대로 변함없이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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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는 노무사 업무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임금이 인상되더라도 당초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이 상당수준 인상되었다면 법원에 이를 알리고 변제계획을 수정해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