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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후투티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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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개인회생 이직후 변제급 납입에대해서

조건부 개인회생 이고 현재 변제중입니다

이직을 하게되면 3개월 내에 이직보고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1.바로 월변제금이 상향되는건가요?아니면 2.매년 7월에 보고를 하는데 다음달 8월부터 변제금이 상향되는건가요?

아니면 변제금 변동없이 변제하다가 1~4월까진 현직장 5~12월까진 이직 한직장이면 내년 7월에 보고할때 8개월분의 상향된 나머지 금액을 7월에 다 변제금을 내야되나요?

월급은 이직하면 올라갑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직한 직장에 대하여, 관련 소득이 확인된 후에 변제금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것이므로 즉각적으로 변동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