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건부 개인회생 이직후 변제급 납입에대해서
조건부 개인회생 이고 현재 변제중입니다
이직을 하게되면 3개월 내에 이직보고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1.바로 월변제금이 상향되는건가요?아니면 2.매년 7월에 보고를 하는데 다음달 8월부터 변제금이 상향되는건가요?
아니면 변제금 변동없이 변제하다가 1~4월까진 현직장 5~12월까진 이직 한직장이면 내년 7월에 보고할때 8개월분의 상향된 나머지 금액을 7월에 다 변제금을 내야되나요?
월급은 이직하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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