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할 때 소득관련해서 질문드려요!

회생 준비하고있습니다.

1. 제가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는 구조이고 계약직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월에 일한 시간만큼 월별로 받아가게 되는데,

계약기간동안 일하게 될 총 시간을 월로 분할하여 받고 있습니다.

그게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법원에서 볼때는 문제 없을까요?

2. 다음계약건 진행도 있는데, 시급은 그대로인데 회사측에 월 급여소득을 낮춰서 분할로 받는것을 이야기드려보려 합니다. 갑자기 낮게 책정되면 법원에서 문제삼나요?

3. 지금은 급여소득이 380만원 정도이고, 11월부터 급여소득이 270으로 조정될것 같습니다. 그럼 회생 진행을 11월 부터 들어가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진행해둬도, 계약서만 있다면 변제금은 270 기준으로 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계약직의 소득 산정 방식은 고용계약서와 실제 소득 증빙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분할 수령 방식이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라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다만, 의도적으로 급여를 낮추어 신고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소득의 신빙성을 의심받아 엄격한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소득이 감소할 예정이라면 무조건 11월까지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시점의 근로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급여 명세서 등을 통해 실질 소득 변화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변제금 산정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감소할 예정이라면 무조건 11월까지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시점의 근로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급여 명세서 등을 통해 실질 소득 변화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변제금 산정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