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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게산 할때 3개웡 평균임금이 세전 인지 세후 월급우로 해야 하는지 알려쥬새요

제목 그대루 입니다

세전 410맘 세후 350 입니다 멀로 게산해야 하나오?

13.3.7~24.9.30 일까지 로 게산 해주세요

세전 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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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세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도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 질문자님이 13.3.7~24.9.30까지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33,696원이며 예상 퇴직금액은 약 46,438,298 원 (세전)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게산 할 때 3개웡 평균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세전으로 산정합니다.

    주 40시간인 경우 퇴직금 추산액은 54,510,537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