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과 관련하여 변상금부과징수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변상금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법상의 채권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권리를 동시에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가 무단점유를 효과적으로 막고 국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상 강제수단(변상금 부과)과 사법상 권리(부당이득반환)를 모두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부당이득금과 액수가 다르고, 이와 같이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는 목적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였지만 변상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양자는 별개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대해서는 위 판결의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처럼 해석하면 변상금 부과처분에 순순히 응하여 변상금을 납부한 사람은 부당이득금보다 무거운 변상금을 부담하게 되고, 변상금 부과처분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그보다 가벼운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의 부담을 지게 되어 형평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반대하였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국가가 변상금 부과처분도 하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고,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결이유를 정독해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787 판결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채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변상금징수권의 성립과 행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이고 제3자와의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그로 하여금 변상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이로부터 변상금징수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판례를 살펴보면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두 성립요건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제기하거나 별도로 제기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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