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정차 중인데, 문콕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차장에서 정차 중인데, 문콕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해자가 현장에서 보험 접수해 줬습니다.
가해자 보험사에 해당 영상도 보냈고 가해자가 명백한 잘못이므로 피해자 수리해줘야 한다고 해도 거부중입니다.
보험회사가 무조건 가해자 수리 의사가 있어야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해야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문콕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 보험 접수는 가해자가 해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질문자님이 가해자가 거부하면 접수는 불가능 합니다
이 경우 이론적으로는 질문자님 자보쪽으로 접수해서 수리비받고 보험사가 상대측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 할수 있는데 사실상 가해자측이 연락 두절 되고 안받고 배째라 식이면 구상도 힘든것은 사실 입니다
관련 자료 ( 씨씨티비 블랙박스 수리비용 영수증 녹취 사고 당시 사진 등) 가지고 경찰 접수 할 수도 있지만 경찰도 양측 합의 하라고 권고 하거나 손해배상청구 소액 심판 하라고 할 가능성 높습니다
이럴 때는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지만 소액 손해배상청구 진행해서 수리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처리 후에 수리비는 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차 처리시에 자기부담금과 수리기간에 렌트한 비용은 자차 보험으로 구상 청구가 되지 않으니 민사 소송을 통해서 가해자에게
받아낼 수 밖에 없습니다.
증거 영상이 명백하므로 렌트도 제대로 하고 수리도 제대로 받아서 청구해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