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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타조114
거창한타조11422.03.23

문콕 사고인데 피해자가 대인배상 요구

공원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뒤문을 열다가 옆차에 문콕을 하였는데 보험처리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대인사고도 접수해달라고 하는데 문콕으로 사람은 다친것도 없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대인배상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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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사고에 대인접수를 요청한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시겠네요

    해당사고로 대인접수 요청은 거절하시면 됩니다

    문콕으로 차량 문이 교환을 할정도의 충격이거나 차량이 문콕으로 전복된게 아닌이상 해당부분은 과도한 요구입니다 만약 피해자직접청구로 질문자님 보험사에 접수가 된다고 하면 경찰서에 사고접수 하시고 마디모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한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부상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대인배상 요구는 우선 응하지 않으셔도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으로 상대방에서 대인배상을 요구할 경우 경찰서에 사고 신고 후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을 하셔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디모프로그램에서 부상할 수 없다고 나올 경우 상대방은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미리 상대방에게 고지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으로 보면 대인 사고 처리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것이나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불리해 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사고 조사(마디모)를 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하며 대인 접수를 하지 않고 상대방이 소송을 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도 그 정도가 있겠지만 보통 문콕 정도로 대인 접수까지 요구하는 것은 좀 아니죠.

    그냥 신경쓰기 싫으면 대인 접수해서 보험사에 맡기시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대인 접수 거부하시면 됩니다.

    대인 접수 거부하면 상대방은 경찰 신고할 것이고 경찰에 대물은 접수해서 처리하겠으나 인사 피해는 인정 못 한다고 하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경찰의 조사 후 인사 사고가 여부를 결정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