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는 몇년전거까지 과세하나요?
증여세는 보통 사망으로 상속개시시 그동안의 증여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여 과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상속개시 10년 이전의 증여에 대해서도 과세하나요? 상속은 10년 이내의 자금흐름에 대해 증명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증여관련된 부분은 기준이 어떤건지, 상속시점부터 몇년전까지를 확인해서 과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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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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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했다면 10년, 기한내까지 신고 안했다면 15년까지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세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상세히 세무조사를 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사위,
며느리 등의 특수관계인에게 사전 증여재산이 있는 지 여부를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 수증자에게 먼저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인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며.
상속인이 아닌 자의 경우 피상속인의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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