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세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상세히 세무조사를 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사위,
며느리 등의 특수관계인에게 사전 증여재산이 있는 지 여부를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 수증자에게 먼저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인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며.
상속인이 아닌 자의 경우 피상속인의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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