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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

상속세 평가시점에 과거에 증여했던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여 계산하나요?

상속세를 평가하는 시점에는 과거 10년 이전까지증여했던 재산도 합산을 하는데요 그렇다며 10년 이전에 증여했던 자산은 어떤형태로 평가하여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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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10년 이내에 현금으로 증여를 하셨다면 그 금액이고

    부동산의 경우 증여세 신고시 평가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합니다

    참고하셔서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전에 증여할 때 시가를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상속당시 시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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