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모니터 AS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LG 모니터인데 제조년이 25년 1월입니다.
저한테 판분은 10월4일에 새 제품을 받으셨고
저는 21일에 이분한테 샀습니다.
중고모니터인데 센터에서 무상 AS 가능한건가요?
그래서 LG쪽 보증에 대해서 찾아보니 1년을 보증을 둔다고는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져있더라고요
중고품(리퍼업체 구입, 전파상 구입, 모조품) 구입시 보증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수리 불가의 경우 피해보상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져있으면 중고품은 보증 기간낸 내 잘못으로 아닌 일로 고장나도 수리 안되는거 아닌가요?
무상보증을 25년1월 제조니까 26년 3월까지는 받을수있을거라 생각 했는데요.
혹시 중고모니터 무상으로 고쳐보신분 계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고품에 리퍼업체 구입, 전파상 구입, 모조품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줄겁니다. 그리고 제품확인은 시리얼로 엘지 측에서 확인할 것이구요.
이런 부분은 전부 시리얼로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리얼로 제품을 확인해 별도 등록을 한 경우에는 as가 안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LG 모니터의 경우 기본 무상보증 기간은 제조일이 아니라 최초 구입일 기준 1년입니다.
구입 영수증이 없을 때는 제조일 기준으로 1년을 인정하구요.
그러니까 2025년 1월 제조면 원칙적으로는 2026년 1월까지 무상보증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중고 거래라는 점이죠..
LG의 공식 규정에 적힌 중고품 구입 시 보증기간 미적용 문구는 LG가 직접 소비자에게 최초로 판매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즉 소비자가 중고로 구매한 시점부터는 보증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첫 구매자만 무상 A/S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 중고 구매자는 원칙적으로는 보증 승계가 안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센터 직원 재량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조일이 얼마 안 된 신형 모델이고 외관상 중고 흔적이 거의 없을 때는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고 제조일 기준으로 무상 수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중고 거래 흔적이 명확하거나 제품 등록이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유상 처리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