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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전제품

골치가아프구나

골치가아프구나

진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센터를 가려고 하는데요.

LG모니터를 미개봉 제품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제조일자를 보니 25년 5월이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파신분은 택배 택을보니 10월 17일에 받으셨더군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집에와서 검사를 좀 해보니 불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센터를 가보려고하는데요 따로 머 필요 한거 있나요?

이거 중고라고 말하면 AS도 안해 주나요?

가서 AS 다 받았는데 중고라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하죠~?

패널 교체 해달라고 할 생각인데..

어차피 중고라 제품교환이나 환불은 안되니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LG 모니터는 무상보증기간이 1년이 적용되므로 미개봉 중고라도 보증기간 안이면 AS 가능합니다.

    센터 방문 시 제품 본체와 시리얼확인이 가능 부분만 있으면 됩니다.

    구매자가 누구인지보다는 제조일이 중요합니다.

    중고라고해서 비용을 청구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과실이나 파손일 경우는 부상 보증에 해당되지 않기에 고장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의해 '유상/무상'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가지 더요.

    중고라고해서 무조건 반품/환불 불가가 아닙니다.

    물건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즉 지금처럼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고장이면 충분히 반품 사유가 됩니다.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 LG모니터 2025년5뭘 꺼면 무상수리 기간 입니다

    일단 갖고 가셔서 검사 받아보세요 패널을 교체해

    달라고해서 교체주는것이 아니고 센터 직원들이 확인

    해보고 소비자 과실이 없으면 무상수리 가능합니다

    제품이 해외직구면 as안될수 있습니다

  • 25년 5월제조면 이미 무상보증 기간안에 들어가고 lg제품이므로 중고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 부주의로인한 파손등만아니면 수리 받으실수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마시고 센터에 방문하셔서 점검을 받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통 구매후로 부터 무상보증기간이 적용되나 구매일을 알 수 없을 경우 제조년월을 기준으로 무상보증 기간을 정할거에요. 질문자님이 테스트한게 불량화소 테스트였고, 무결점이 아닌제품이고, 많은양이 아닌 소수의 몇개 픽셀만이 불량화소라면 as가 거부 될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