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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3.11.20

전자제품은 개봉하면 교환 반품이 안되나요?

최근에 전자제품을 구입 한 적이 있는데요

용도에 안맞아서 반품하려고 하니 전자제품은 개봉하면 반품이 안된다 상품의 가치가 하락해서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7일 이내에 무료 반품 가능한걸로 알고 있다고 하니 전자제품은 예외라고 해서 소보원에 접수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구요

정말 전자제품은 개봉하면 반품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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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말씀하신데로 단순변심으로 가전제품이 개봉이 되었다는 것은 실제 상품이 중고가 되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품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반품이 가능하긴 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전자제품도 7일 이내에는 무료로 반품이 가능합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는 재화 등을 구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자제품의 경우 개봉 시 상품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판매자나 제조사가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판매자의 임의적인 조건일 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