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 중 타이어 펑크 관련 보험

현재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둘다 KB로 가입되어 있으며, 어제 고속도로 주행 중 운전석 앞바퀴가 펑크가 났습니다. 블랙박스를 보니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는데 갑자기 펑크가 나서 KB보험사에 견인요청해서 주변 타이어가게 가서 우선 타이어 재고가 없어 중고로 끼워놨습니다.

이 경우 보험으로 처리할 스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자비로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타이어 교체 비용은 9만원정도 나왔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보험으로 처리할 스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우선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에서는 타이어나 튜브에만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아, 자동차보험에서는 처리받을 것이 없고,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긴급견인담보가 있다면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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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차피 현재 자기부담금 있어서 그 금액이 초과되지도 않을 겁니다.

  • 사고로 인한 타이어 파손이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노후등으로 인한 파손이면 자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고라도 9만원 정도면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이 있어 자비로 처리하셔야 할 듯 합니다.

  • 해당 사고에서 특별히 가해 차량이 없는 경우 결국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자차 보험에서는

    타이어가 사고없이 펑크가 난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니며 자차 보험에서는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피보험자가 본인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라서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보험 처리가 안 되기에

    결국 사비 부담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