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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할미새177
서울에 있는 외국인학교 다니는데 교육비 영수증을 받아왔습니다.
교육비 부담명세에 수업료, 냉난방비. 건물유지비. 교재비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 모두 교육비로 공제 가능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업료와 교재비만 교육비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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