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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나팔새48

친절한나팔새48

길 가다가 바닥에 소액이라도 가져가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을 가다가 돈이 떨어져 가져가면 범죄인가요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그렇다면 금액 기준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때론편견없는도라지

    때론편견없는도라지

    좋은댓글들 많이 남겨져있네요.

    다른분들 답변으로 충분히 공감하셨을듯 합니다.

    저는 제 경험담으로 게임방에서 케이스도 없는 이어폰 떨어져있는걸 지나가다 발에밣혀서 이게뭐지? 누가 버린건가 고장난건가? 하고 아무생각없이 키보드옆에 올려두고 게임하다가 잠들었는데 이어폰 주인이라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서 절도범으로 몰아서 집행유예 받은적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돌려줬는데도 합의금 노리고 신고한거 같았어요. 가져갈 마음이면 게임안하고 바로들고 나갔겠죠.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 점유물 이탈죄던가. 길에 떨어진 물건 가져가먼 처벌 받는다고 하던데요 함부려 손되지. 마시죠 관심도 가지지 말시죠 지갑 은 더욱이 무시하세요

  • 양심의 문제 일 것 같기두,,,

    근데 큰 금액이면 분실자가 경찰서에 신고해서 추적할 수 도 있을 것 같아요

    왠만하면 경찰서에 반납하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 뭐가 되었든 내물건이 아닌데 가져가면 점유물이탈죄 가 적용 됩니다.

    예시로 길 에서 주운 지갑을 바로 경찰서에 가져다 주지 못해서 집 으로 가져갔다가 출근하면서 경찰서에 가져다 줘야지. 했지만 경찰서에 가져다 주기 전 이라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어요.

    그게 돈 이든 지갑 이든 가방이든 열쇠고리든 같습니다.

    CCTV천국이라 일부러 돈 떨궈놓고 줏어가는거 발견하고 합의금 받는 사례도 더러 있기때문에 바로 찾아줄거 아니면 지나가세요.

  • 안녕하세요 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입니다
    소액이라도 주우면 금품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일단 남의 것을 줍는 것은 항시 문제가 됩니다
    금액의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체감상 50~100만원이상이면 조금 법적으로 형량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 백원짜리 동전같은거면 모르겠지만 일단 지폐부터는 떨어져있는거라고해도 주워가는건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요즘은 씨씨티비도많고 찜찜하기도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