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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요테132
숙련된코요테13222.02.07

연말정산시 효과적인 방법은요?

보통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 신용카드 3가지를 사용하는데요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3가지 방법의 비율을 어떻게 써야 효과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디보니 매번 토해내게 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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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년 총급여 중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최대화하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최대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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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총급여 25% 초과사용액에 대해 공제합니다.

    따라서 25% 금액구간까지는 혜택좋은 신용카드를

    초과금액은 체크카드사용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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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시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 소득공제율이 30%입니다. 이에 반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로서 현금영수증 등에 비해 소득공제 받을 금액이 적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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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로 최대로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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