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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백로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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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과세이연 신청을 수정해야 하나요?

퇴직금 지급 예정일이 10일이었으나 10월 연휴로 인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퇴직연금 irp 담당 은행사에 지급일자가 10일로 발행된 퇴직금원천징수영수증으로 과세이연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급일자가 변경되었으므로 과세이연 신청을 정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10일 이후로 입금 가능하도록 irp 계좌가 열려있기 때문에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정할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만 55세 이후 개인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며 그 이전에 인출한다면 퇴직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