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압도적으로반짝반짝한고등어
압도적으로반짝반짝한고등어

근로자의날 급여계산문의!!!!!

근로자의날 급여문의입니다 ㅠㅠㅠ

1)직원분들 근로자의 날 근무

직원: 기본급여+ 5/1근무한거1.5배 =이렇게 나가면되나요?

2)일용직으로 신고하지만 시급제로 계산하며 근로계약을 일정기간을 정해서하시는 분(단기계약)이있는데

=5.1 5.2 5.8 5.9 이렇게 3시간씩 근무하셨다면 2.5배해야하나요 ,, (시급 18,000원)

> 3시간*2.5배*18000원=135,000원 (5.1)

> 3시간*3일*18000원=162.000원 (5.2/5.8/5.9)

= 135000+162000 해서 297,000원이 계산이 맞나요?

아니면 1.5배만 해서 계산하면 되나여??

81000원+162000=243,000원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1)직원분들 근로자의 날 근무

      직원: 기본급여+ 5/1근무한거1.5배 =이렇게 나가면되나요?

      2)일용직으로 신고하지만 시급제로 계산하며 근로계약을 일정기간을 정해서하시는 분(단기계약)이있는데

      =5.1 5.2 5.8 5.9 이렇게 3시간씩 근무하셨다면 2.5배해야하나요 ,, (시급 18,000원)

    [답변]

    • 1) 네 맞습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 1.5배가 지급되어야합니다.

    • 2) 실제 시급제로 봐야한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 2.5배가 지급되어야합니다. 5/1을 제외한 나머지 3일에 대해서는 각 1배 지급하심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는 기존 급여에 1.5배를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당제나 시급제는 기존 급여라는 게 따로 없으니 2.5배 지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배의 휴일수당이, 시급,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2.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