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세액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관련 소득세 경정청구는 2027년 05월 31일까지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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