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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21년도 연말정산 내역 볼수 없을까요?

보험회사에 제출해야되는데 22년도 것은 못해서 5월달이나 해야된다고 해서
지난 년수도 가능하다고 해서 21년도 연말정산 내역좀 뗄려고 하는데 하는 방법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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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12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세액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관련 소득세 경정청구는 2027년 05월 31일까지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마이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홈택스로그인 -> My 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에서 과거의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참조하시면 될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My홈택스 -- 연말정.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