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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탈한지빠귀165
소탈한지빠귀165

21년 원천징수 결정세액 0원인데 22년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홈텍스 가보니 종합소득세 신고일자가 작년으로 되어있는데요.

종합소득세 목록조회를 눌러보면

과세기간 2020-01 으로 21년 과세기간은 조회가 안되는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제가 작년인 21년 5월 31일에 A회사에서 퇴사했고

중간에 22년 1월~3월간 B회사로 이직했다가

또다시 같은해 22년 3월에 C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B회사는 아직 원천징수영수증이 안올라와 있고, A회사의 원천징수 확인해보니 결정세액이 0원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5월 퇴사시 정산된거죠?

↑↑ A회사 21년 원천징수 결정세액↑↑

이런 상황에서 제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만약 진행해야 한다면 어떻게 진행하면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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