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1년 귀속분 소득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있는 경우
2022년 05월 32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춤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2021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2022년 05워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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