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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개미새173
침착한개미새17322.02.04

22년1월에 퇴사하였는데 21년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22년1월15일 퇴사하였는데 21년 연말정산을 5월에 직접하라고하는데요 21년12월31일 까지 재직 상태였는데 안해주는게 맞나요? 간소화 서비스도 오픈이 돼서 자료는 다 제출할 수 있는데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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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마지막 월급 지급 시점에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미리 수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작성자분은 중도퇴사도 아니고 21년을 모두 근무하셨기에 회사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IT 시스템 상 익년 초 퇴사자의 경우 처리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2.31에 퇴사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와 근로소득자가 협의하여 연말정산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연말정산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1월 15일 퇴사했다면 통상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해주는게 통상적입니다.

    다시한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지 않고 신고한다면, 본인이 직접 5월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월에 퇴사했을 경우, 회사 재량이긴 하지만 대부분 연말정산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이 불가능할 경우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