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보육료 납입증명서는 필요없나요?
아이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납입증명서 필요하냐고 물어보길래 연말정산용인가 싶었는데 개인사업자는 보육료 납입증명서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중에 성실신고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이되지만
그외의 사업자는 교육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못합니다.
본인이 성실신고대상 사업자가 아니라면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필요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보입니다만, 개인사업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에 국세청의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한 자료를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수입금액)이 매우 많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니 납입증명서(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조회 되지 않은 경우) 받아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납입에 대한 교육비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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