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장동혁 대표 쌍특검 요구 단식
아하

경제

부동산

금쪽같은하늘소210
금쪽같은하늘소210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보증보험으로 청구해서 받으라는데 최선의 방법인가요?

반년 이상 전부터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상태이고, 계속해서 임대인은 매매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계약 만기 전에 매매할 사람이 나타나면 맞춰서 나가 줄 수 있냐고까지 했습니다. 알겠다고 했지만 매매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궁금하던 차에 계약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이사해도 되는 것이냐 다시 연락을 하니, 안 구해지면 반환보증보험에 청구해서 전액 보증금을 받으라 하더라고요?


제가 가입한 HF 보증 보험은 계약 만기 후 한달 뒤까지 돈을 못 받아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후에 돈받는 날까지 한달 더 소요돼서 이사가 많이 미뤄지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직접 센터에도 서류들고 왕복해야 하고 청구 비용도 2-30만원 들던데. 이게 최선의 방법인가요? 저는 그냥 가만히 알겠다고 하는 수밖에 없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험에서 받으라는 말은 본인이 못주겠다는 뜻입니다.

      받아야 할 돈을 못받고 있는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받아야지요.

      그나마 보험을 들었으니 다행이지 아니면 이런게 전세사기가 되는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까지 글을 보면 보증금반환소송으로 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소송해라 하면 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