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 반기신고 사업장의 신고서 작성시 퇴직자가 있으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람있을경우
원천 반기신고 사업장의 신고서 작성시 퇴직자가 있으나
1.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람있을경우
2.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위 2가지의 근로자가 있을때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퇴직금을 지급한 걸로 보고 원천 신고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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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 시 반영하지 않아도 되고
일부라도 지급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시 반영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