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일 경우 현금영수증/카드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 전업주부지만 사업자(전에 온라인사업 했었음 지금은 수익 없음)가 있고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을 제 앞으로 하고 있었는데 남편껄로 옮기는게 더 나은건가요?
그리고 월급은 남편 통장에서 나가고 각종 고정비, 생활비는 제 통장/카드로 나가는데 이것도 옮겨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업소득금액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하여 남편의 연말정산 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분이 모두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옮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수익이 없으셔서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질문자님 카드 등 공제는
남편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데 동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되므로 부부가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자의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공제에 유리합니다.
외벌이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내역등도 근로자가 사용한것과 동일하게 근로자가 모두 공제가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소득이 없다면 본인 명의로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으니 옮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