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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갈수록자유분방한호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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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일 경우 현금영수증/카드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 전업주부지만 사업자(전에 온라인사업 했었음 지금은 수익 없음)가 있고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을 제 앞으로 하고 있었는데 남편껄로 옮기는게 더 나은건가요?

그리고 월급은 남편 통장에서 나가고 각종 고정비, 생활비는 제 통장/카드로 나가는데 이것도 옮겨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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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업소득금액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하여 남편의 연말정산 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분이 모두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옮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수익이 없으셔서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질문자님 카드 등 공제는

    남편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데 동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되므로 부부가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자의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공제에 유리합니다.

  • 외벌이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내역등도 근로자가 사용한것과 동일하게 근로자가 모두 공제가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소득이 없다면 본인 명의로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으니 옮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