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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펭귄253
차분한펭귄25322.02.15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되었는데 추후 소득공제 및 맞벌이였을때 연말정산..

맞벌이 상황

- 맞벌이였을 때 남편이 소득이 더 많았으나 제 카드로 대부분의 지출을 사용하여 저는 환급을 받고 남편은 150만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덜 토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맞벌이 → 외벌이 상황

- 22년 1월 31일자로 제가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남편에게 피부양자로 올리고 계속 제 명의인 카드를 사용해도 연말정산때 무리가 없을까요? 저의 1월 소득은 퇴사 전 세전 330만+상여금300만 총 630여만원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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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미 1월 급여가 630만원이므로 2022년에 배우자가 지출한 카드지출은 공제가 불가능 한 것이므로 2022년에는 남편분 명의 카드로 지출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맞벌이시라면 각자가 각자의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받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2.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2022년에도 부양가족이 되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