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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종다리200
학원강의용 교재를 직접 강의할 목적으로 출판해서 수강생들에게 원가로 판매를 할 경우에 종합소득세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판매금액은 수익으로, 제작한 금액은 비용으로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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