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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21.11.08

명의신탁이나 전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운좋게 공공주택 분양에 당첨되어 입주하고자 하는데 자금이 하나도 없어

친인척에게 대여받고 전매 제한 기간인 10년이 지난 후에 돈을 대여한 친인척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주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전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동산실명법에서 말하는 명의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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