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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시끌벅적한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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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계산시 최저임금 미달

안녕하세요.

10월 27일 입사자의 10월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계속 근로자입니다.

대상기간 : 10월 27일~10월 31일

근로시간 : 하루 8시간, 주5일

연봉: 2,800만원

기존에 저희가 지급하는 일할계산법으로 하면

월급은 2,800만원÷12=2,333,334원,

5일 급여는 2,333,334원÷31일×5일=376,344원,

2025년 최저시급기준 10,030원×8시간×5일= 401,200원에 미달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시급은 2,333,334원÷209시간=11,164원

5일 급여는 11,164원×8시간×5일=446,560원

으로 계산하여 446,560원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월급제근로자라서 376,344원만 지급해도 되는지, 최저시급에 맞춰 401,200원을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 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된 이상 일할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상기와 같이 일할 계산한 금액인 376,344원만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