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지급 급여 계산시 비정기 보너스 입금액은 상계해야하나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내역 중
급여로 입금한 건과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보너스로 입금한 금액이 있을 경우
총 미지급 급여에서 보너스 입금액을 상계처리하여 빼고 청구해야하나요?
아니면 보너스는 별개로 보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내역 중
급여로 입금한 건과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보너스로 입금한 금액이 있을 경우
총 미지급 급여에서 보너스 입금액을 상계처리하여 빼고 청구해야하나요?
아니면 보너스는 별개로 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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