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건의사항 설문조사가 불법인지와 이사실을 공개적으로 불법이라고 공표한사실을 명예훼손 고소가 되나요?
아이가 학교교복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네이버 플랫폼으로 설문조사하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하고싶은사람만 참여해달라 하였고이부분이 싫었던 학교는 반아이들앞에서 이건 불법이다 누가했는지 써내라라고 함으로써 사건이 생겼는데 궁금한부분은 이게 진짜 불법이되는부분인지와 기존 이부분으로 교감선생님과 통화로 원만하게 얘기가 끝났고 아이에게 따로 언질을준다던가 이런건 없다고 하였는데 반아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법이다 누군지 적어서내라 이렇게 공직자인 선생님이 이런발언을함으로써 아이가 자기행동을 자책하고 있는상태입니다. 부모가 문제제기 이전 법적조언을 받고싶습니다.
학생이 자발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가 공개적으로 불법이라며 누군지 적어내라고 한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어요!!
아이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 책임도 따를 수 있으니, 교육청에 민원 제기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적 조언은 전문가를 통해서
문의 하시는게 조금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설문조사를 했더라도
그후에 학교에 불란을 일으키는
액션이 없었던만큼 불법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며
이 사안은 선생님께서 잘못된 행동을
하신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학생이 설문조사를 교복 개선을 위주로 자율적인 설문조사를 한점으로 보아 한사람들은 자발적인 의사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굳이 강요라던지 그런부분이 안보이고요
교사는 권한 남용으로 인해서 학생 표현을 너무 강압적으로 질책한듯 보여집니다
학생이 현재 자기 행동을 자책하고 있는거라면 직권 남용으로 인해서 너무 큰 질책을 하여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법적인 문제로 간다면 민사 소송으로 가셔야하고 일단 학생의 설문조사는 전혀 불법적인 요소가 없어 보입니다
학교에 정중하게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세요 일단 학생이 정서적으로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데
엄청 큰잘못이 아니기도 하고 자율적으로 의사를 내비친 설문조사인데 내가 강압적으로 잘못된 식으로 몰아갔다는거 자체가 공개적으로 망신 을 주기도 하였다는 점도 강조하시고요 국민신문고 미원접수 가능하고 교육청에서도 민원접수 가능합니다 민원을 접수할시 교육청이 좋을듯 하구요 정확 확실하게 할거면 무료 법률상담 해서 정확하게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학생이 자발적으로 교복 개선 설문을 실시한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명확한 법 위반이 없다면 불법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교사가 공공연히 불법이네, 누가 했는지 적어내라고 발언한 것이 사실 와곡과 모욕 또는 명예 훼손의 소지가 있으며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시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등에 대한 법적조치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