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 근무 추석연휴 급여, 대체휴일 여부
요양병원에서
나이트 전담으로 (21:00~08:00근무)
일 하고있는 간호사 입니다.
한달에 12일 정도 일하는데
이번 추석 연휴 17,16일에 근무를 했습니다.
공휴일 대체연휴1일 또는 급여1.5배 생기는게 맞나요? 사업장에서 지키지 않을 시 법적으로 문제 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공휴일에 근로하면 50% 휴일 가산 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휴일근로시 1.5배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수당이 발생하고, 이를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주휴일 등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