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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코요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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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 근무 추석연휴 급여, 대체휴일 여부

요양병원에서

나이트 전담으로 (21:00~08:00근무)

일 하고있는 간호사 입니다.

한달에 12일 정도 일하는데

이번 추석 연휴 17,16일에 근무를 했습니다.

공휴일 대체연휴1일 또는 급여1.5배 생기는게 맞나요? 사업장에서 지키지 않을 시 법적으로 문제 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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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공휴일에 근로하면 50% 휴일 가산 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휴일근로시 1.5배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수당이 발생하고, 이를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주휴일 등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