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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다중이용업소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보건안마를 하시는데 건물이 지하1층에 지상4층까지 있지만 1층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 안하는건물인데요. 상시거주하는 사람이 5명이고 한시간에 한명의 손님만 오게 되는데 이런 업소도 다중이용업소에 들어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82조 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에 해당하면 다중 이용 업소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에 따른 안마 시술소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