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두 개 하면 불법인가요?
제가 일하는 업장은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층은 각각의 주방이나 화장실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의 주방과 하나의 화장실을 공유합니다. 심지어 윗층에 손님을 올리는 것은 전적으로 아랫층에서 담당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각 층이 하나의 업장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입니다. 그러나 각 층의 사업자를 다르게 등록하여 상시근로자를 5인 미만으로 만들었습니다. 야간수당이나 각종 추가수당을 주지 않으려 한 업장에서 두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두개로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또한 각 사업장을 합산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미지급한 금품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법망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2개 이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전체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한개의 업장에서 2개의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동일한 한개의 사업장인데 형식상으로만 구분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만들어
노동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노동법상 해당 의무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2개의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으로 별개이고 2개 사업자등록이 실질적, 재무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두 개의 사업자 등록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노동관계법령 관련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5인 이상 여부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데,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두 개로 되어 있다고 하여
곧 별도의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인사, 재무 및 회계의 독립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하며 각 단위별 사업 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해 결합돼 인적ㆍ물적 조직과 재무ㆍ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운영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각 사업장이 서로 인사교류(배치전환, 대체근무 투입 등)가 이루어지는 등 인사 노무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로 인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미지급(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하나의 사업에서 인사/회계관리를 통할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수당 등 법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인지에 대한 판단은 장소와 사업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층만 다를 경우 동일장소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여지고, 단지 사업자등록증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각종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