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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이후 민사소송전 질문드립니다.

제가 고소인이구요

가해자는

강요, 명예훼손, 협박죄로 구약식처분 나왔습니다.

상대가 합의연락을 아직 하지않았는데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어느정도 기다려보고,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는지 여부를판단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추가적으로,사건초기에 정신과치료를 2회정도만 받았습니다.

그동안 1년넘게 치료를 안받았는데요

형사판결이후 추가적으로 정신과치료를받으면

민사소송시 해당 치료에대한 부분도 적용되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언제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는 선택사항이나 상대방이 합의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2. 민사소송시 인과관계 있는 치료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벌금만 납부하고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이 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상대가 아직까지 합의연락을 안한 것으로 보아 벌금형을 감수하고 합의를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약식이 확정된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정신과 치료 내역에 대하여도 제출하여 손해액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