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로 사람이 죽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나요, 과실치사로 처벌하나요?

2019. 08. 13. 13:10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님들의 지식 나눔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성공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면허가 없는 성형 수술 시술자의 수술을 받던 중,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 시술자는 의료법 위반의 죄를 받게 되는지, 과실치사의 죄를 받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을 보면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하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위 의료법 위반의 죄와 과실치사의 죄가 모두 성립합니다. 더불어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행위와 이러한 행위 과정에서의 과실로 사망에 이른 사정을 감안하면 이는 2개의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2019. 08. 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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