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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도요77
고상한도요7723.03.10

업무용 오피스텔 묵시적 갱신 해지 효력발생일이 언제 인가요?

업무용 오피스텔 (업무용이나 사실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 전입신고X)

존속기간 : 2022년 04월 06일 - 2023년 04월 05일

계약해지 통보일: 2023년 03월 10일

계약서상 만기전 1월 내 해지통보하기로 했는데 5일 지나서 해지 통보하였습니다. 빨리나가고 싶은데 이런 경우 묵시적 계약 해지통보 효력 발생일이 언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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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1개월이내로 해지 통지를 한 경우 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로 통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3월 10일 통지하셨다면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하니 6월 10일이 효력 발생일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