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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11.04

오피스텔 계약만료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오피스텔 1년 계약을 했다고 하면 계약 만료 얼마전에 나가겠다고 통보를 해줘야 할까요?

말해줘야 하는 법적인 정해진 기간이 있는것인지요.

아니면 보통 얼마정도 전에 하는 관례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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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계약 만료시,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어 상가임대차라도 같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6개월~2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의사표현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을 놓쳐 자동갱신되었다면 임차인은 나가기 3개월전 통보후 계약 종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6~2개월 전에 갱신요구나 퇴거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는 관례가 아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여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기간을 지나버리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1개월전에 통보를 하면 3개월이내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주택은 12월10일부터는 2개월 이지만 오피스텔은 1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