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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단기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 6개월 단기 계약했는데 (22년8월13~23년2월13일)생활형 숙박 시설이라 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니라 적혀있고 계약서 에도 계약종료일 1개월전까지 계약연장 여부를 상호통보하기로 하며, 미 통보시 계약종료일은 계약내용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어서 1개월전 통보를 안했는데 중도퇴실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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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참고로 임대차보호법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주택의 성질이 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생활형 숙박 시설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다만, 특약에 1개월로 할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모든 계약의 대한 근거는 민법에 따르게 되어있고 합의된 사항은 이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즉 주임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계약서상 특약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