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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단기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 6개월 단기 계약했는데 (22년8월13~23년2월13일)생활형 숙박 시설이라 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니라 적혀있고 계약서 에도 계약종료일 1개월전까지 계약연장 여부를 상호통보하기로 하며, 미 통보시 계약종료일은 계약내용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어서 1개월전 통보를 안했는데 중도퇴실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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