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단기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 6개월 단기 계약했는데 (22년8월13~23년2월13일)생활형 숙박 시설이라 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니라 적혀있고 계약서 에도 계약종료일 1개월전까지 계약연장 여부를 상호통보하기로 하며, 미 통보시 계약종료일은 계약내용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어서 1개월전 통보를 안했는데 중도퇴실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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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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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참고로 임대차보호법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주택의 성질이 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생활형 숙박 시설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다만, 특약에 1개월로 할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모든 계약의 대한 근거는 민법에 따르게 되어있고 합의된 사항은 이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즉 주임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계약서상 특약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