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퇴실 통보를 1주일 늦게 했어요
오피스텔 단기계약으로 23년 10월 7일부터 24년 1월 6일까지 계약 후 1개월 연장하여 24년 2월 6일 만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24년 1월 14일에 퇴실한다고 통보하였고 24년 1월 23일 모든짐을 빼고 퇴실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관리회사에서 1월 6일에 퇴실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3월 6일이 만기라고 합니다 "계약서 별지에 퇴실 1개월전 통보"라고 되있기는 합니다. 짐도 다빼고 퇴실했는데 1개월 자동연장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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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별지에 퇴실 1개월전 통보"라고 한다면,
1월 14일 기준으로 하여 2월 14일에 퇴실된다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1개월을 연장하는 게 어떠한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입니다.